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6
판결선고
2022. 6. 8.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즉,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 누적과 같은 경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써,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 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고용노동부는 2020. 1. 29.경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해제 시까지 코로나 19 사태 관련 피해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에서 1/2 (1일 상한액 6.6만 원, 연 180일 이내)까지 지원해 주는 코로나 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대표로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D 호텔”을 총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호텔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A를 보좌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3.경 위 호텔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위 호텔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실제로는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일부 직원들을 위 호텔에 출근시켜 업무를 시킬 것임에도 마치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직원들 모두에게 유급휴직을 주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20. 4. 24. 위 호텔의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 고용센터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호텔이 2020. 3. 10.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9명의 호텔 근로자들에게 2020. 3. 9. 위 고용센터에 제출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상 기재된 대로 유급 휴직이 실시된 것처럼 “고용유지(휴직) 조치 지원금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기간 유급 휴직에 들어간 직원 중 일부가 호텔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작성한 위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결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결재한 서류를 위 고용센터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용유지(유급 휴직) 조치 기간에 위 호텔 근로자들 중 E, F은 서류상으로만 고용유지(유급 휴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실제로는 위 호텔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위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20. 5. 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 10,341,3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136,069,120원 상당의 고용유지(휴직) 지원금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신고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F, K, L, M, N, O, P, Q, R, S, T, U, H, V, B, W 작성의 각 문답서
부패신고사건송부, 신고사항송부서, 기록목록,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사실, 확인결과, C 직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 부패신고사건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휴직 수당지급내역, 사업주확인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휴직계획자 명단, 노사협의서, 휴직동의서, 휴직기간 중 근로금지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휴직수당 지급내역, 수사보고서(고용유지지원금제도 안내문 첨부),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안내문, 수사보고서(유급휴직 대상 근로자 진술서 및 수사보고 등 첨부), 수사보고서(E 등 C 직원 6명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 직원 F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 직원 X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 직원 Y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 직원 M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 직원 U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 직원 Z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 직원 V 진술청취), 수사협조의뢰(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사본 요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부정수급액 산정 엑셀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CD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문답서 원본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부정수급한 총 9회 걸쳐 합계 136,069,120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관계부서와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매달 할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도 참작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의 규모, 각자 취득한 이득의 규모,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