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08
판결선고
2022. 7.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남, 64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들은 2019.경 부산 기장군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19 전염병 상황, 피고인들의 이전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당시 피해자가 돈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5.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곳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돈을 빌려 달라, 월마다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지금은 여러 군데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쓰고 있지만, 기본매장이 하루 200~250만 원이고 순수익만 월에 2,000만 원은 넘는다, 돈을 좀 빌려주면 식당을 활성화를 시켜 월 1.5부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당시 가게의 전세보증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기존 물품대금, 가게 월세, LP가스 대금 등이 연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빌린 사채 등 채무가 많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위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5장을 교부받고, 2019. 7. 24.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임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가게 매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등), 견적서, 수사보고서(권리금 관련 수사), G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지급한 수표번호 확인), 수표번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합계 2억 원을 대여해 준 주된 이유는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횟집에 대하여 ‘기본 매장이 하루 200~250만 원이고 순수익만 월에 2,000만 원은 넘는다, 돈을 좀 빌려주면 식당을 활성화를 시켜 월 1.5부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가게에 대한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이전인 2018. 1. 1. ~ 2018. 12. 31. 총매출은 325,097,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서 월 평균 매출은 2,7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고 이 사건 당시와 그 직후인 2019. 6. ~ 12. 총매출은 152,081,1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서 월 평균 매출은 2,0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는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이 사건 당시의 순수익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이 사건 당시 가게의 전세보증금이 미납월세로 거의 다 공제되는 바람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고 기존 물품대금, LP가스 대금 등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마저 연체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순수익 상당액은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었던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직후인 2019. 6. 29.부터 2019. 9. 30.까지는 매달 월 1.5부에 해당하는 225만 원에서 3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2020. 1. 3. 300만 원, 2020. 8. 19. 400만 원, 2020. 11. 4.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전부인 점(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은 이 사건 직후 2번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발생한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 및 피고인 A의 부상으로 위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용금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차용 당시 상황 및 2020년 초순경 심각해진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 및 2020. 3.경 피고인 A의 부상 이전의 상황만으로도 피고인들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 가게 영업을 활성화시켜 권리금을 많이 받게 되면 이를 가지고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막연한 장래의 계획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추가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횟집 가게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다만, 그 액수에 대하여는 양측의 주장 내용이 다르다) 피해자가 위 가게를 인수하면서 월세로 공제되고 남은 보증금반환채권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해 준 이상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가게를 권리금 없이 인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과장하여 내세우면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는 조금 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고도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하고자 위 가게를 인수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권리금 없이 가게를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위 가게 인수 당시 피고인들이 지급한 보증금 6,000만 원 대부분이 월세로 공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보증금 중 2,675만 원 정도만 남아있는 것을 전제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6,000만 원 중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지급하였을 뿐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영업을 위해서 피고인들이 연체한 전기료, 수도료 합계 800만 원 가량을 대납하고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가게를 권리금 없이 인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그 권리금은 거의 인정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그 권리금이 2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 이전에 가게 운영이 활성화되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피해자가 위 가게를 인수할 당시에는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폐업하고 있었고 내부시설도 온전하지 못하여 권리금이 거의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거의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