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7. 13.자 2022고정269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2023. 7. 6.자 판결경정결정의 주문 중 “2023고정575(병합)”을 “2022고정575(병합)”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결정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2023. 7. 13.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