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770,2022
판결선고
2023. 8.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A의 친구인 피해자 C를 상대로 마치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4. 2.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해운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해운대 국유지를 빌려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 1억원을 내면 수익금을 주겠다, 공무원 로 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해운대 국유지를 빌려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할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A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7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사업설계도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B 기업 은행 입출금내역, B의 모 E의 F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은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 8회, 업무상횡령 1회, 근로기준법위반 3회 등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C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 B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2.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B이 해운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해운대 국유지를 빌려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 1억원을 내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일주일 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공무원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해운대 국유지를 빌려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할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피고인 A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7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이 건 사업 얘기를 듣고 C에게 전해주면서 B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서 B이 C에게 직접 사업 얘기를 했으며, 자신이 C에게 투자를 강권한 바 없고, C와는 친한 친구 사이라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B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자신도 B의 말을 믿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② 피고인 B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진술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점, ③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대질 조사에서 "제가 정확한 사업을 좀 더 구상하고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동생들을 끌어들인 것 같다. 동생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 A도 저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한 것도 맞고 지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어 죄송하다." 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A도 피해자가 맞다"라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이 C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외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C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주영
별지
각주1)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으므로, 범죄사실을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수정하였다.
각주2) 증거 순번 22번 1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