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회사를 운영하며 원룸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E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원룸 건물의 시공 및 분양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며, 신형 자동차가 출시되면 바로 교체를 하거나 피해자를 백화점 VIP라운지에 데려가는 등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원룸 공사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1.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가 ‘회사 부사장의 장인에게서 돈을 빌려 그에게 이자를 지급해가며 원룸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부사장 장인에게 줄 이자를 당신에게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25%의 1년 내에 25%의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2016.경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5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판단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2013년부터 2018년경까지 D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오피스텔 등 많은 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억 7,000만 원을 모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이나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 들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은 없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중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비슷한 연배로 같은 교회 신도인데, 피고인 A은 2010년 경, 피고인 B는 2014년 경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서로 골프를 치거나 해외여행을 함께 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G을 운영하다가 2013. 1. 7.경 D로 상호를 변경한 후 피고인 B와 공동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했는데, 2019. 4.경 폐업할 때까지 주로 오피스텔이나 학교 신축 공사, 관급 공사 등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들이 부지를 매입하여 원룸을 건립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사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주위에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을 사업부지 매입대금이나 인건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8. 6. 4. 피해자의 요구로 원금 6억 원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약정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2018. 7.경부터 2019.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년 여러 공사현장의 민원과 분쟁 및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D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9. 4. 23. 위 회사를 폐업하였는데, 폐업에 이른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H 주상복합건물 중 일부를 대물로 받아가라고 권하자 피해자가 그 공사현장을 세 번 정도 둘러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위 주상복합건물 대신 I(J 운영)이 기장군 K 부지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매수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I로부터 위 오피스텔 2개동을 4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상당을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충당(상계)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J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계약은 피해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J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진술했다.
D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2016년 토건 10,904백만원, 토목 6,577백만원, 건축 10,697백만원, 2017년 토건 10,786백만원, 토목 5,898백만원, 건축 10,514백만원, 2018년 토건 9,782백만원, 토목 5,107백만원, 건축 9,548백만원이고, D의 공사실적은 2016년 경 18건, 2017년 12건, 2018년 6건으로 확인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