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어업, 수산물 제조 도소매업,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강원도 횡성군 C에 소재한 D휴게소 내가판매장(이하 '이 사건 가판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가판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가판매장에 관한 위탁판매관리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2017년경 인터넷 창업카페에서 휴게소 매장 입점을 주선해 준다는 E를 만나게 되었고, E를 통해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F(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피고 등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판매장 등을 운영하여 휴게소에 여러 물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말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가판매장의 위탁운영권을 5년간 보장하고, 이 사건 가판매장의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원고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대신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와 사이에 2018. 3.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원고는 2018. 3. 28.경 피고에 권리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8. 4. 중순경부터 이 사건 가판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수익금을 정산 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중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G이 직영을 할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여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중단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8. 12. 31.경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인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는 대체 가판매장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소외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중단 이후의 상황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매장으로 H휴게소에 위치한 I 가판매장을 소개하였으나 원고가 계약 기간 및 수익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익액인 1,000만 원을 매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6개월 동안 매월 25일 무렵 1,000만 원씩 지급하다가,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2019. 10. 25.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2019. 11. 2.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약정금 소송의 제기
이에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판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고 등이 구해주기로 한 대체매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을 약정(이하 '보상금 지급 약정'이라 한다)한 금원(매달 1,000만 원씩 위탁판매계약 만료일인 2022. 3. 31.까지 합계 2억 7,000만 원) 중 피고 등의 명백한 이행거절로 따른 전보배상으로 1년분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1>(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합100016호)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보상금 지급약정이 2019. 12.말경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보상금 지급 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이행이익 상당 손해가 3억 9,000만 원이고, 그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21나59857호,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갑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보상금 지급 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합계 3억 9,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명시적 일부청구금액으로 청구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0,000,000원(= 390,000,000원 - 120,000,000원)을 잔부청구로서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관련 소송의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사실인정, 항변, 법규의 해석 · 적용, 선결적 법률관계 등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 30.부터 6개월간 매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은 원고 등의 협박에 기한 것일 뿐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바는 없고, 가사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L휴게소 가판매장(이하 'L휴게소가판매장'이라 한다) 등을 대체매장으로 소개해주었으므로, 원고의 보상금 지급 약정에 따른 약정금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대체매장을 구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종료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한 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416 판결 참조),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합계 3억 9,000만 원 중 명시적으로 120,000,000원만을 일부청구로 지급을 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기판력은 명시적 일부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부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이고, 이에 관하여는 관련 판결에서 항소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으로 3억 9,000만 원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의 보상금 지급기한 등에 관한 관련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관련 소송에서 인정한 3억 9,000만 원에 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6.경 L휴게소 가판매장을 대체매장으로 구해주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관련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되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음 -
[원고와 M이 L휴게소 가판매장에서 2019년 9월경부터 두 달가량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보상금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판매장 운영 기간 동안의 평균 월 수익금 상당인 1,0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가 구해주는 대체매장은 이 사건 가판매장의 평균 월 수익금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장으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대체매장으로 H휴게소에 위치한 I 가판매장을 소개하였으나 원고가 계약 기간 및 수익을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상호간 대체매장을 이 사건 가판매장의 평균 월 수익금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장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L휴게소 가판매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소외인은 2019. 11. 1.경 원고에게 "정산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 일단 400만 원을 먼저 보내겠다. 정산에 앞서 N회사랑 의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하여 원고가 L휴게소 가판매장에서 일을 한지 두 달가량이 될 때까지도 정산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인은 L휴게소 가판매장에서 근무한 M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L 휴게소 가판매장의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L휴게소 가판매장에 관한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L휴게소 가판매장이 이 사건 가판매장과 비슷한 월 평균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장으로 이 사건 가판매장을 대체할 수 있는 매장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⑥ L휴게소 가판매장의 운영권은O어촌계에 있고 O어촌계가 N회사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 매장의 운영권을 넘겨줄 권리나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판매장을 대체할 매장을 구해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보상금 지급 약정은 원고의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 판결에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대화나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피고가 협박으로 인해 원고에게 약 6개월간 매달 1,0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