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2. 6. 선고 2023가단113481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4,639,432원 및 그 중 13,301,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부 터 2024. 2.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1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7.부터 2024.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6,238,432원에 대 하여는 202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부산 해운대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8. 8. 15.부터 2021. 9. 17.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20. 2.경부터 2021. 9.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15,101,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1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임금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금채권은 각 급여일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5. 23.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되기 전인 2020. 4.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합계 1,800,000원(2020. 2.분 600,000원, 2020. 3.분 100,000원, 2020. 4.분 1,1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301,000원(= 15,101,000원 -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0. 2.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공동불법행위책임)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46,438,43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원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66,438,432원(재산상 손해 46,438,432원 +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46,438,43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대여금)

설령, 피고 B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46,348,432원이 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차용인인 피고 B와 명의대여자인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6,438,432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제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2. 14. 주식회사 F로부터 15,000,000원, 2020. 12. 15. G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 2021. 5. 12. G 주식회사로부터 1,160,000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중 2021. 5. 12. 차용한 1,160,000원만 변제하였다.

나)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20. 7.경부터 2021. 9.경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의 명목으로 합계 67,269,789원을 결제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46,031,357원만 변제하였다.

다)

피고 B는 2021. 9.경 원고에게 '정신 차리야 될끼다, 니는 일을 안했으니 다시 나한테 돈 보내라, 미친년 코스푸레 하지 말고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된다, 돈 벌어야 한다면 법칙을 지켜라, 내가 새벽6시에 일어나는 줄 알면 밤에 답장 없으면 아침에 답장 주기만을 기다려서라도 컨펌 받아서 제품 팔아야 되는 거 아니가, 니는 미친년이다 진짜, 꼴값떨지좀마라, 일을 해라고 돈벌어오라고' 등, 원고의 업무능력과 인격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업무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에게 업무보고를 할 것을 자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 B는 2021. 9. 17. 원고에게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으니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며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4.경부터 피고 B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따라 우울감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상담을 받아오던 중, 2021. 9. 중순경 피고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자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퇴사하고 피고 B를 고소하였다.

바)

피고 B는 2023.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1. 9. 14.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원고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048호, 이하 피고 B에 대한 위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통상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의 재산을 갈취하며,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피고 B는 2020. 12.경 원고로부터 수령한 25,000,000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 중 미변제액 21,238,432원은 원고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B가 2021. 9.경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상해를 가하며 100,000원을 갈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B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상당한 액수, 원고가 신용카드회사에서 대출받아 교부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에 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2020. 7.경부터 원고의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2020. 12.경 원고가 차용한 대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금전 교부를 요구하여 1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00,000원이 된다.

(2)

위자료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첫 직장으로 삼아 취업하였는데, 첫 사회생활에서 꿈과 포부를 가져야 할 청년인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 B의 부당한 지시, 이유 없는 비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추후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영업권을 양도하겠다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2020년경부터 피고 B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관계로 인하여 쉽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B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상당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민사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는 피고 B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 B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합의는 형사상 합의에 한정하며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공하였고,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사유에 참작받았는바, 위 합의서의 기재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 합의금에 국한되므로, 이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감안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9. 17.부터 피고 B가 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사실,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교부하여 피고 B로 하여금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21,238,432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46,238,4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변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5.부터, 21,438,432원에 대하여는 2021. 9. 17.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사실 또는 원고가 변제를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을 넘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가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만으로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넘어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거나, 원고가 피고 C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피고 C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