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3. 4. 25. 임원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면서, 2022. 3. 4.부터 2022. 12. 31.까지 대표이사 보수로 급여 3,000만 원(월 300만 원 × 10개월) 및 퇴직금 51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갑 제1호증), 피고의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갑 제2호증),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대표이사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이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3. 4. 25.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보수 지급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주주총회 회의록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은행대출금을 임금체불액 등 지급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결의되었을 뿐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이사의 보수액 및 그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보수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