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예비적 피고(반소원고)에게 5,52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예비적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 및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한 바 없음에도 2021년 11월분부터 2022년 5월분까지 급여 및 4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861,440원(급여 13,296,570원+건강보험 471,030원+고용보험 93,840원)을 수령, 지출한 바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예비적 피고가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예비적 피고가 원고 회사와 합의 하에 어머니인 주위적 피고 명의로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결과에 의하면, 예비적 피고는 2021년 10월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22. 10. 31.경 퇴직한 사실, 예비적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2022년 10월분 급여 3,524,600원와 퇴직금 200만 원 등 합계 5,524,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 피고에게 5,524,600원과 이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민수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