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C 및 D에 대한 사용자 지위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의 직원들인 ① C은 2022. 11. 피고가 제공한 베어링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파편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입었고, ② D은 2023. 4. 29. 피고가 제공한 베어링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파편에 안구손상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되어 손해를 입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제공한 베어링이 독일산 정품이 아닌 중국산 불량품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위 근로자들은 피고의 공장 구내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재해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고 D에 대하여는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가 C 및 D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이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도 존재한다.
원고는 피고와 E의 윈치 및 윈드라스 10대에 대한 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8대에 대한 조립공사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2대에 대한 공사는 피고가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대금으로서 17,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 중 제1항 피고의 C 및 D에 대한 사용자 지위 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① C 치료비900,000원, ② C이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C에게 지급한 임금 4,795,980원, ③ C이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 F, G을 고용하여 지급한 임금 8,565,830원의 합계액인 14,261,80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 중 제2항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이 부분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하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C 및 D에 대한 사용자 지위 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C, D에 대한 사용자지위 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404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C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여 입원 4일, 통원 93일의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향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원고로서는 해당 소송에서 구상채무의 존재를 다투거나, 피고를 상대로 구상채무 액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및 D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확인하는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C 및 D에 관한 사용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거나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송 중 사용자 지위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가사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① 이 사건 소에서 조립, 도장, 검사및 상차까지 모두 원고가 하였고, 조립공, 도장공 등의 전문인력을 모집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작업시켰다고 주장한 점(2024. 6. 5.자 준비서면), ② 작업지시는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졌는데, 피고 직원들은 작업지시를 원고 직원들이 아닌 원고에게 하였다고 주장한 점(같은 준비서면), ③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클러치 조립용 홀수정비용 20만 원 저렴하게 모십니다'라고 하여 근로시간이 아닌 작업에 따른 비용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에 따른 보험료는 원고의 사업장인 H가 납입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와의 계약은 단순한 인력공급 또는 인력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이라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C및 D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E 10대의 조립에 따른 공사대금인 17,5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윈치 및 윈드라스 1대당 조립 공사대금을 1,750,000원으로 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들 간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 제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은 이 사건 공사 대상인 E에 관한 기재인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제11, 12호증(스케쥴표)에는 E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E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수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갑 제11, 12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거나,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동일한 내용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은 2022. 11. 피고가 제공한 베어링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파편에 종아리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갑 제3호증(나노검사기술의 시험성적서)의 기재는 단순히 베어링 사진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해당 베어링이 중국산 불량 베어링이라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사진상의 베어링이 공사 수행 당시 사용된 베어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갑 제24 내지 28,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베어링 공급업체인 I에 베어링의 정품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I 담당자에 제공한 베어링 사진이 이 사건 공사 수행 당시 사용된 베어링과 동일한 베어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산 불량 베어링을 독일산 정품 베어링으로 속여 제공한 것이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C 및 D에 대한 사용자 지위 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찬(재판장) 주미소 신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