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62
판결선고
2024. 5. 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변경 전 상호: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2020. 2. 1.부터 2020. 7. 5.까지 ㈜C이 시공하는 서울 F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0.부터 2022. 5.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임금 체불 혐의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피고인을 진정한 진정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금액 란에 (일급, 월급, 연봉) 1,750,000, 근로조건 란에 1일 8시간(1주간 40시간) 휴식 1시간, 시간외 근무는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별도수당 지급, 근로계약기간 란에 2020. 02. 01. ~ 2021.01. 31., 계약일자 란에 2020년 02월 01일, 사용자 란에 D(주), 근로자 란에 E'이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18.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20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근로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E 및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CD(전화녹음) 1장, 수사보고(참고인 G 녹취파일 제출 첨부), - CD(녹취파일) 1장,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녹취파일 내용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H 등 진술 분석), - CD(전화녹음) 1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일부는 근로자의 위임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E의 묵시적 위임조차 인정되지 않아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문서위조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E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사유서에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