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05
판결선고
2024. 1. 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20. 5.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11.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22. 6.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벌금형 6건 합계 13,500,000원 중 11,899,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04: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택시요금 미납으로 112신고가 되어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벌금 수배사실을 확인하여 형집행장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9: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집행과로 인계되어 벌금수배자 임시유치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10:54경 휴대폰 두 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D조합 계좌에서 벌금 납부용 E은행 가상계좌로 마치 벌금 전액을 송금한 것처럼 「Web 발신, 믿음의60년 D조합. 안녕하십니까. A고객님. 요청하신 이체확인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입금액 11.799.000원 2023/10:24, D조합 영도 동삼점 무료거부: (전화번호 2 생략)」라는 허위의 송금 문자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으로 발송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이를 제시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E은행 계좌에 벌금 납부가 확인되지 않아 계속하여 임시유치실에 구금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7. 7. 11:5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집행과 임시유치실에서 중식시간에 담당 수사관이 변경된 것을 기화로 수사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임시유치실을 나온 다음 ‘벌금을 납부하겠으니 계좌에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설치된 ATM기로 이동하고 피고인 계좌에 잔액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집으로 가서 처의 카드를 가져와서 벌금을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2023. 7. 7. 12:25경 수사관의 수차례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정문을 나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벌금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민원실 등 청내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벌금 송금 관련 D조합 발신문자 허위작성, 송부확인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위 관련)
각 형 집행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역장유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