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82
판결선고
2023. 10. 2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꼬막 식당 종업원의 퇴직금을 급히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종업원에게 급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식당 영업이 어려워 위 차용금을 식당 운영비 및 종업원 월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경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2020. 1. 11.경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본건 범죄 기간 내 피의자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처분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1부
고소장, 차용증,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신용정보보고서, CB신용도평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경위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또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