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2023고단2108<1>
피고인은 2020. 6. 2.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의원(2020. 12. 10. 변경
전: E의원)'을 인수하여 개업한 원장이고 2021. 6. 6. 위 의원을 폐업하였으며, 피해자 F은 위 병원에서 2020. 6. 22.부터 2020. 12. 31.까지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경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이 2,3일 밀렸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 보험 계약을 해지해 돈을 빌려주면 손해 본 200만 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진료비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6. 22.경 E의원의 대표원장으로서 병원 직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기일까지 보관하고기일에 맞게 대표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더해 각 공단과 세무서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 E의원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 중 근로소득세 1,728,810원, 지방소득세 172,880원, 국민연금보험료 226,350원, 장기요양보험료 41,540원, 건강보험료 360,640원, 고용보험료 84,110원 총 2,614,33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급여에서 합계 16,705,000원 상당의 금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단1972<2>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시간 불상경 대구 북구 H건물 5층 'I의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비타민투입(VITAL 10N) 등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22대(별지 범죄일람표2-1), 컴퓨터 본체 등 시가 합계 104만 원 상당의 통신장비 28대(별지 범죄일람표2-2), 커피머신 등 시가 합계 2,638만 원 상당의 가전과 가구 205개(별지 범죄일람표2-3)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46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2024. 1. 8.)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800만 원이 '병원인수 계약금'이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2025. 1. 9. 제출된 의견서와 최후변론에서 위 돈을 계약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화내역,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거래내역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서류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5. 3. 19. 판시 제2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5,000만 원 지급됨). 판시 제1의 나.항 횡령죄의 피해금인 소득세와 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은 그 후보험공단에 납부되었고,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편취금 중 1,500만 원 상당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25. 4. 4.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2025. 4. 4. 자 의견서에 공탁서가 첨부되어 있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요양급여 허위 청구) 등의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이 사건보다 먼저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3고단228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2024. 4.25.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