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75
판결선고
2024. 1. 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관련 범행
고용창출장려금제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특정 실업자 등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4층이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B에 직원 C을 고용하여 근무시킨 사실이 없고, 직원 D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게 하였을 뿐 6개월 이상 고용하여 근무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 C을 고용하고, D을 6개월 이상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12. 24.경 C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명목으로 5,000,000원, D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합계 19,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범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21. 1. 2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4층이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은 E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1. 한 달 간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는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1. 2. 5.경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고용 및 휴직 사실이 없는 E 및 C, 일용근로자로서 휴직 사실이 없는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9,444,4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사업장상세조회, 피보험자 내역정정조회,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고용창출장려금 검토보고서
근로계약서,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확인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고용유지(유급휴직) 부정수급 조사보고(자진), 징수금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부정수급 금액이 3,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자진 신고하였고 부정수급금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