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2,188,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21,165,780원, 피고 D은 16,721,3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B가 피고 C에 대해 가지는 21,165,78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피고 D에 대해 가지는 16,721,318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양도하고, 이에 대해 각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2,188,130원, 피고 C는 21,165,780원, 피고 D은 16,721,3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수영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과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자치관리기구이고,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수영구 F 일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이를 분양한 시행사이다.
피고 B는 주택관리업,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D은 경비, 경호 및 탐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22. 8. 1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 제3조(관리업무의 재위탁)는 제1항은 ‘피고 B는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업무는 그 전문용역업체에 재위탁(재용역)할 수 있다.’, 제12조(도급관리비의 지급)는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도급 받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계약서에 첨부한 관리용역 도급내역서에 따라 도급비 월 34,886,45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관리비로 부과하여 매월 말일까지 피고 B의 계좌에 도급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제13조(계약기간) 제1항은 “이 계약기간은 2022. 9. 30.부터 2023. 9. 29.까지(12개월)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시에는 관리업무의 인계·인수 완료시점까지로 한다.”, 제2항은 “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이 사건 조합과 피고 B는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B는 2022. 9. 28.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계약 제6조(계약기간)는 “청소도급 계약기간은 2022. 9. 30.부터 2023. 9. 29.(1년)까지로 한다(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도급금액) 제1항은 “월 도급 금액은 21,6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2항은 “도급 금액은 미화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 직접노무비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피복 및 장구비, 청소용품비, 복리후생비 기타 미화원에게 지출되는 제비용 등의 간접노무비 이외에 이윤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B는 2022. 9. 28.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B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아파트 경비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 계약 제3조(계약기간)는 “본 계약의 기간은 2022. 9. 30.부터 2023. 9. 29.까지로 한다(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는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 B가 피고 D에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월 21,28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용역대금은 익월 10일 이전까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3. 4. 13. 제1기 4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세부사항 검토의 건”을 심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도급관리 계약기간 만료를 2023. 5. 18. 통보할 것”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3. 5.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 B의 계약기간 만료가 2023. 5. 31.까지임을 통보하오며, 이에 만료기간 내에 관리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계약만료 등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발송하였고, 2023. 5. 31. 피고 C에게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 C의 청소도급 계약기간이 2023. 6. 30.까지로 만료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으로 인한 계약만료 등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발송하였으며, 2023. 5.
피고 D에게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 D의 경비용역도급 계약기간이 2023. 6. 30.까지로 만료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으로 인한 계약만료 등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3. 10. 17. 제1기 10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제3호 안건으로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자 등 동의의 건”을 심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주체 관리 당시 지급된 용역비 중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 분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은 이 사건 조합의 채권양도를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3. 11. 11.부터 2023. 11. 13.까지 위 안건에 대해 입주자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결과 찬성 567표, 반대 34표로 입주자 과반의 동의로 확정되었으며, 2024. 3. 29.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으로 “입주 당시 관리주체, 경비, 미화 업체 퇴직적립금 반환 등의 소송 진행의 의결의 건”을 의결하여 2024. 4. 4. 위 입주자대표회의결과를 공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피고 B와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로 청소, 경비 용역대금을 포함하여 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에 따라 수령한 용역대금 중 지출하지 않은 연차수당과 퇴직급여적립금의 합계는 32,188,130원이고,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계약에 따라 수령한 용역대금 중 지출하지 않은 연차수당과 퇴직급여 적립금의 합계는 21,165,780원이며,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 계약에 따라 수령한 용역대금 중 지출하지 않은 연차수당과 퇴직급여적립금의 합계는 16,721,318원이다(위 각 금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의 주장 내용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청소, 경비 계약(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위임계약에 있어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하고(민법 제687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23. 3. 1. 구성되었고, 2023. 3. 10. 부산 수영구청에 그 구성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관리업무를 이관하여야 했으므로, 원고의 구성 시점부터는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모두 인계하고, 피고들도 이 사건 조합과 원고의 위탁자 지위 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임인인 이 사건 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선급비용 반환청구권도 원고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개시한 2022. 9. 30.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3. 5. 31. 혹은 2023. 6. 30. 모두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선급 받은 비용 중 퇴직급여적립금과 연차수당은 지출하지 않고 남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인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후 잔존하는 선급 비용을 부당이득한 피고 B는 32,188,130원, 피고 C는 21,165,780원, 피고 D은 16,721,3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고 C와 피고 D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과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 제3조에 따라 청소 및 경비 용역 업무를 피고 C와 피고 D에게 재위탁한 것이므로, 피고 B는 피고 C와 피고 G이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연차수당과 퇴직급여적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 B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방법으로 피고 B의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피고 B가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해 가지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각 양도 및 위 각 채권 양도 통지를 청구하고, 결국 피고 C와 피고 D은 피고 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임사무의 처리 후 잔존하는 선급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각 금원은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들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각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혹은 도급계약의 성질이 혼재된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선급비용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이 당사자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도 아닌 원고는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한 선급비용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각 계약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에 불과한 이 사건 조합이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 C와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규정도 없다. 피고들이 원고가 구성된 후 약 2개월의 용역 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용역 대금의 재원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에 원고의 구성 시점부터는 불가피하게 원고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 지위의 승계는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조합 및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법적 효력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 내지 피고 B에게 귀속된다.
판단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의 법적 성질 및 법적 효과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6항은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평가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등 참조).
수임인의 복임권 제한(민법 제682조)과 유사하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은 제3조(관리업무의 재위탁) 제1항에서 피고 B가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지만 관계 법령에서 인정되는 업무에 한하여 그 전문용역업체에 재위탁(재용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에 따르면 피고 B의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조합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고(제15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16조),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회계 연도 말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조합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일정한 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가 수급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도급계약과 그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의 경우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에게는 민법 제687조에 의하여 비용선급청구권이 인정되나,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의 법적 성질 및 법적 효과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계약에 따르면 청소작업에 필요한 기재 및 재료는 피고 C의 부담으로 하고(제5조),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계약에 의한 청소업무수행을 위한 미화원을 채용, 배치할 권한이 있으며(제14조), 피고 C는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 B로부터 위임 받으며 미화원의 운용과 지휘의 권한은 피고 C가 갖고(제15조), 미화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징계 및 통제 권한은 피고 C에 전속하며(제16조), 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산업재해보상(안전관리)에 관한 책임, 미화원 임면에 관한 책임은 피고 C가 단독 책임을 진다(제17조).
이 사건 아파트 경비 계약에 따르면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고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 및 교육지도를 하고,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주의를 갖고 용역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4조), 피고 D은 피용인과의 근로계약, 제반사고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모든 사항,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대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지며(제7조), 피고 D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고(제8조),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피고 D으로 한다(제12조).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은 일정한 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가 수급인인 피고 C, D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위탁자가 선급금의 정산을 청구하려면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에 선급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에는 피고 C, D이 수령한 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약정은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 내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계약에 피고 C, D이 수령한 돈을 정산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의 체결 주체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B이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은 분양자에게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한 한시적인 관리권능(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을 부여하고 있다. 분양자가 위 한시적인 관리권능에 기반하여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위 법률관계는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는 사업주체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유사한 취지의 한시적인 관리권능(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을 부여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위 한시적인 관리권능에 기반하여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위 법률관계가 이후 새롭게 업무를 개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6항에 관한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 119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됨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이 “계약기간은 2022. 9. 30.부터 2023. 9. 29.까지(12개월)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시에는 관리업무의 인계·인수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규정은 원고가 구성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상의 관리업무는 새로운 관리업체로의 인계·인수가 완료 시점까지 위 계약이 존속됨을 전제로 한다. 즉, 원고가 새로운 관리 업체로의 아파트 관리 업무의 인계·인수를 요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가 이후 새롭게 업무를 개시하는 원고에게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원고가 구성된 2023. 3. 1.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관리하였고, 2023. 4.경 이후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 B에게 용역대금이 직접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 B는 원고가 구성된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원고,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의 비용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 제12조는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도급 받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계약서에 첨부한 관리용역 도급내역서에 따라 도급비 월 34,886,45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관리비로 부과하여 매월 말일까지 피고 B의 계좌에 도급비를 지급받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B는 2022년 및 2023년 각 이 사건 조합에 “관리·시설 산출내역서”를 송부하였는데, 매월 각 용역대금의 합계(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여 2022년은 월 34,886,450원, 2023년은 월 35,897,840원)는 직접인건비(기본급, 야간수당, 자격 및 직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간접인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안정지급능력, 실업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피복 및 장구비, 복리후생비, 기업이윤 항목으로 각 구체적으로 계산되어 결정되었다. 즉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의 용역대금은 정액으로 사전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매월 용역대금을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계산된 것이고, 이 사건 조합과 피고 B는 용역대금이 각 항목에 충당될 것을 상정하고 관리·시설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반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대금을 구성하는 요인에 착오나 변경이 있을 경우 추후 이를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정산할 것을 상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실제로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용역대금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용역대금을 구성하는 요인의 변경을 추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차수당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이 실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위 금액을 기업이윤 항목으로 전용하여 피고가 보유하는 것은 매월 구체적인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 조합과 피고 B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잔존하는 선급비용 합계 32,188,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2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의 비용반환의무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을 정산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이 위임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 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이 당사자가 피고 B와 피고 C, D인 사실은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명확하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계약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C, 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에 따른 선급비용반환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가 피고 C와 D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및 채권 양도 통지의 이행을 구하나 ① 이 사건 아파트 청소, 경비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B가 피고 C, D에 대하여 선급비용반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조합이 피고 B에 대하여 제3자인 피고 C, D에 대한 선급비용반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