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23. 선고 2024가단128442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지급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P 주식회사로부터 Q 완도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이하 '완도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R을 운영하는 S 및 T을 운영하는 U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V로부터 거제 W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이하 '거제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S 및 U에게재하도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S 및 U에게 고용되어 2023. 6.부터 2024. 1.경까지 완도 및 거제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따라 S, U과 연대하여 원고 등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등은 S, U과의 노무비 직불 합의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직접 청구한다.

2.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S, U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라는 점에 관한 원고 등의 주장·증명이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제1호), ②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제2호), ③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 등의 주장·증명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노무비 직불 합의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S, U과 완도 및 거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채권을 하도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합의에 동의하였다거나, S, U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 등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