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0. 22. 선고 2024가단13883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2025. 10. 2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남구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2024.4.경부터 2024. 11.경까지 골프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4. 3. 20.경 피고들과 계약기간은 2024. 4. 1.부터 2025. 3. 31.까지로 하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5:00까지로 하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들에게 골프레슨을 하고, 피고들로부터 월 2,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4. 7. 1.경 피고들과 계약기간을 다시 2024. 7. 1.부터 2025. 4. 30.까지로 하고, 근무시간을 09:00부터 22:00까지로 연장하며, 월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24. 11. 3.경 원고에게 '2024. 11. 15.부터는 골프강사를 한 명 더 고용하게 되었으므로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 변경이 필요하며 기존에 지급하기로 했던 월 5,000,000원을 더 이상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대로 계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4. 11. 16. 원고에게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이하 피고들의 위 통보를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4. 12. 2.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수 없으나, 피고들이 2024. 11. 25.부터 원고를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마찬가지로 적법하지 않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해지 통보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행거절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남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았어야 할 용역비 25,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이 '사업 소득자 계약'이고, 계약상을(乙)인 원고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득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골프강사로서 고객들에 대한 레슨업무를 수행할 것 외에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업무가 피고들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협의에 따른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레슨업무는 골프연습장에서 당연히 고객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골프강사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연습장의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도 아니며, 피고들이 영업주로서 원고가 실시하는 골프강습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기본활동보조비와 레슨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본적인 기본 이익분배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신생사업장이므로 매출상황을 예상할 수 없어 위 계약기간에 한하여 고정급인 월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들이 이 사건 해지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해고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이라기보다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고용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해지 통보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서는 '업무협업 중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 잘못이 있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계약에서는 위와 같이 계약해지의 사유를 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앞서 본 원고의 2024. 12. 2.자 메시지를 통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

다.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계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 사유를 내세우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24. 12.2.경 피고들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24. 12. 2.경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는 이행이익, 즉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 이익 상당의 손해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월 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이행거절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남은 계약기간인 2024. 12.부터 2025. 4.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5개월분의 보수인 25,000,000원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보수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손해는 회복되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된 다음 날인 2024. 12.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존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