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6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30. 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4.6%의, 그다음 날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6. 7. 18.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기및 제어기 제조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립 이전인 2006. 6. 1. 피고 회사의 전신 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한 후 계속 중임되어 오다가 2021. 3.17. 임기 3년으로 중임되었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1조(보수와 퇴직금)는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2009. 3.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정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2018. 1. 16.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데, 위 규정에 따른 급여 및 상여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2022. 11. 30.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 2023. 11.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금 17,764,14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해 오면서 2021. 3. 17. 임기 3년으로 중임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6.분 보수를 지급하고 나서는 더 이상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3. 8.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해임 으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잔여 임기 동안받을 수 있는 보수(2023. 7.분부터 임기만료일 무렵인 2024. 3.분까지 231,044,040원)및 퇴직금(1,963,741,090원, 기준급여를 퇴직 전 1년 간 총급여액의 1/10로 계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그 기준급여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1/12로 계산한 기준급여로 기초한 산정한 1,636,450,929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퇴직금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한편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퇴직금 계산식인 '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 근속연수 × 지급률'은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지급률' 내지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12 × 근속연수 × 지급률'의 오기이다).
<1><2><3><4><5><6>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금 17,764,140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2,212,549,270(= 231,044,040원 +1,963,741,090원 +17,764,1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1,885,259,109원(= 231,044,040원 + 1,636,450,929원+17,764,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2. 11.말경 피고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기간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한 적이 있으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7>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인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적이 없고 피고 회
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는 피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무로서의 직책에 대한 보직을 해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가 2006. 7. 18. 설립되어 2009. 3. 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기간 동안 원고는 이사로서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된 이후 원고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의 퇴직직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불성립 내지 부존재하거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18,803,377,340원(= 313,396,289원<8> ×15년 × 4배)에 이르러 피고 회사의 재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2022. 11. 30.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23. 11. 29.., 이율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그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 소외 C과 피고 회사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겪다가 원고, 소외 C 및 그 가족들의 피고 회사 주식 178,100주를 75억 원에 매수하는 형태로 합의하기로 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원고 해임 여부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되, 감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상법 제385조 제1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3. 8.경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무로서의 직책에 대한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적이 없는 이상 그 이후에도 이사 직위는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도 원고를 피고 회사 이사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이사직에서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아래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원고가 현재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대한 보수지급청구권,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러한 주장도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보수청구에 관한 가정적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는 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이사·감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 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감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사·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보수지급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면, 원고는 2023. 8.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당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임기 동안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른 보수지급청구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3. 17.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보수를 기본급 월 50,000,000원, 제수당월 10,000,000원, 성과급 연 300,000,000원, 상여금 연 '월 기본급 × 12 × 100%' 한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한도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이사인 원고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이사회에 위임되어 이사회의 결의 가 있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와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거는 없다(한편, 원고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을 무렵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 급여를 지급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사익 도모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감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보수액에 관한 피고 회사 측의 구체적인 결정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가정적 판단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 회사 이사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정한 적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피고 회사의 채무 상황, 영업실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합리적 비례관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즉,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된 2019년과 그 전후의 피고 회사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은 인바,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880,377,340원에 이르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될 무렵의 영업이익을 훨씬 넘는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다른 임원들의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피고 회사 임원들 전체의 퇴직금은 피고 회사 자산총계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인은 내지 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2009. 3. 1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지급기준이 오기라거나 '×1/10' 또는 '× 1/12'이 의사록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빠졌다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9>.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2014년 경 퇴직한 망 D의 퇴직금 정산과 세무조정계산서상 피고 회사의 각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각 계산함에 있어
의 산식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는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거나 보고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산식에 따른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내지 사후 승인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388조, 제415조는 '이사·감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미리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 반면에, 상법 제449조 제1항이 정한 재무제표의 승인은 '주주들이 감사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한 행위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등이 포함된 감사보고서와 함께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재무제표를 이사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서(상법 제449조 제2항, 제447조 제1항, 제447조의4 제2항 참조), 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결의로 이해될 여지는 있으나(상법 제400조 제1항, 제2항, 제399조 제1항 참조),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거나'회사와 이사·감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지급의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로서 보수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인 이사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10>,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
급여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도 이유 없다.
연말정산 환급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17,764,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4. 12. 9.자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2024.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호 관련성 요건은 이른바 사익적 요건으로서 원고들이 위 서면 제출 이전에 이미 반소 본안에 관하여 이의 없이 응소(2024. 9. 11.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4. 9. 9.자 답변서 참조)함에 따라 이의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반소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 회사는 2024. 10. 2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24.
12. 11. 제4회 변론기일 진술)에서 기존 반소청구에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원고가 2024.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24. 12. 11. 제4회 변론기일 진술)에서 추가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바,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견련성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 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본소는 원고의 피고 회사 이사 해임 내지 퇴임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내지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하는 합의의 계약금에 대하여 합의 파기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와 견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 사건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대여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22. 11. 30.부터 약정 변제일인 2023. 11.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본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보수 및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반환 채권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회사의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재판장) 최리니 정성희
각주1) 313,396,289원(2022. 7.부터 2023. 6.까지 1년간 급여 합계액) × 1/10(원 미만 버림)
각주2) 피고 회사 설립일인 2006. 7. 18.부터 퇴직금 지급 규정 시행일 전인 2009. 3. 16.까지 2년 7개월 29일이므로, 2년 + 242일/ 365일(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
각주3) 퇴직금 지급 규정 시행일인 2009. 3. 17.부터 임기만료일인 2024. 3. 17.까지
각주4) 313,393,289(2022. 7.부터 2023. 6.까지 1년간 급여 합계액 ) × 1/12(원 미만 버림)
각주5) 피고 회사 설립일인 2006. 7. 18.부터 퇴직금 지급 규정 시행일 전인 2009. 3. 16.까지 2년 + 242일/365일(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
각주6) 퇴직금 지급 규정 시행일인 2009. 3. 17.부터 임기만료일인 2024. 3. 17.까지
각주7) 원고가 근로소득 및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지는 분명하 지 아니하다.
각주8) 2022. 7.부터 2023. 6.까지 퇴직 전 1년간총급여액
각주9)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 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대법원 1984. 5. 15. 선고83다카156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등 참조)
각주10)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 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1643681 판결 등 참조). 그¦
각주11) 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 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 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54644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