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명 'C'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총 지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0.분 임금 2,022,485원 및 2023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197,040원 등 합계 6,219,5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947,90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 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고인은 체불임금 중 연말정산환급금은 전부 지급하였다(합계 2,366,030원, 증거기록 136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