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27
판결선고
2025. 1.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20. 14:00경 위 사업장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D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넘어뜨려 허리춤을 잡고 계단으로 끌어 내렸으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근로자인 위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13)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4)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증거목록 순번 6)
연봉 근로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5)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근로관계의 전근대성(前近代性)을 타파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