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65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제조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정보서비스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경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국가에서 중소·중견 기업에 고용된 대상자들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파란일자리지원금 등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처 및 그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조금들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이후 근로자들 명의로 출산 전후휴가급여 및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은청년고용확대를 위해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처인 H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E' 사업장에서 2018. 7. 9.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근거로 2018. 8. 13.경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여,2018. 9. 3.경 이에 속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56,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합계150,749,9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적립액과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촌인 I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I이 실제로 위 'E'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4. 1.경부터 2021. 8. 1.경까지 근로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9. 10. 8.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9. 10. 21. 이에 속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12. 28.경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합계 1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을 부정수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처인 H를 통해 알게 된 J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J가 위 'E'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9.경부터 2021. 2. 1.경까지 근로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2019. 4. 18.경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용복지센터의 직원을 기망하고, 2019. 4. 25. 이에 속은 고용복지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출산휴가급여 합계 4,993,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한 후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함으로써 합계 10,786,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관련
고용노동부는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월 1,9000,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지에서, K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위 'E'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경부터 위 'E'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21. 3. 15.경 1,900,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의 걸쳐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합계 4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파란일자리지원금 관련
부산광역시는 부산 거주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부산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최대 3개월간 일정금액의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파란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불상지에서, L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위 'E'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파란일자리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8. 12. 31.경 지원금 4,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파란일자리지원금 합계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란일자리지원금을 부정수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12.경 B의 처인 H를 통해 알게 된 M과 M에 대한 위장고용기간이 종료되면 M의 이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후 M에게 명의대여비로 일정 금액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6. 불상지에서 M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5. 1.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부산사하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12. 16.경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명의 근로자들이 근로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함으로써 합계 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
고용노동부는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월 1,9000,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27.경 불상지에서, N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위 'G'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경부터 위 'G'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21. 8. 27.경 1,900,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의 걸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합계 1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N, P, Q, K, R, H, S, T, I, J, U, V, L, W, X,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및 일시 납부 확약서, 영수필통지서 등록내역, 수납현황 등 총 7매, 영수필통지서등록내역, 수납현황 각 1매, 수사보고서(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관련 담당공무원 진술), 각 거래내역조회서, 각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화면,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각 사업장별 지원금대상자조회, 각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지원금 지급신청서, 파란일자리사업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보조금·지원금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보조금·지원금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보조금·지원금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명목별로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출산휴가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범죄사실 제3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죄는 모두 각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각 보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재정에 해를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소멸시효 경과하지 않은 원금 + 제재부가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 절차 진행 중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