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부산 사하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 다수 공사현장에서 2017. 11. 17.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천공기 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9,461,1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2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