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8. 22. 선고 2024고단477 판결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C, 4층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3. 8.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구 H 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행 중인 ‘구조물 해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소속 회사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며, 피해자 I(남, 72세)는 2023. 8. 22.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1)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작업환경 및 피해자의 작업내용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시한 작업의 내용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7층에서 비내력벽을 철거한 후 철거물을 엘리베이터 홀을 통해 지상으로 버리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홀은 지상 약 18.7m 높이에 위치한 개구부였기 때문에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였다.

2)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 이행의무가 있었다.

3)

피해자의 사망

-

피고인은 2023. 8. 22.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및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비내력벽을 철거한 후 그 철거물을 손수레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에 버리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3:15경 추락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수레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홀에 철거물을 버리던 중 손수레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고도의 흉부골상으로 사망하였다.

4)

소결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안전난간 미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2층부터 6층까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13.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부터 옥상층까지 계단 측면에 대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개구부 방호조치 미이행

-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1층부터 7층까지 화장실 수도 배관, 통신 배관, 오수 배관 등이 있던 바닥 개구부 및 철거된 계단실 구간의 슬라브 끝 부분에 대하여 안전난간 등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M, O, N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 복명서, 현장파일보고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사망),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 기록 사본 첨부)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1.

각 현장사진

▢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가.항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24. 7. 15. 피해자의 유족 측에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정보제공을 할 의사도 없다고 양형조사관에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