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80
판결선고
2024. 8.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F, C, B 등 3명은 실제로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G 등 근로자 21명은 실제로는 휴직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휴직기간 중 임금을 보전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휴직확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2020. 9. 29. 고용유지지원금43,242,9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때부터 2020. 1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60,278,77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A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2020. 7. 1.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021. 2. 22. 권고사직에 의해 실직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3. 8. 480,960원, 2021. 3. 29.1,262,520원, 2021. 4. 26. 1,683,360원, 2021. 5. 24. 1,683,360원, 2021. 6. 21.1,683,360원, 2021. 6. 28. 420,840원을 각 지급받는 등 6회에 걸쳐 총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A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2020. 7. 1.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2021. 2. 22. 권고사직에 의해 실직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피고인 C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3. 15. 901,800원, 2021. 4. 5.1,262,520원, 2021. 5. 3. 1,322,640원을 각 지급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3,486,96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A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2020. 8. 1.부터 2021. 2. 15.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가 2021. 2. 23. 권고사직에 의해 실직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피고인 D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3. 19. 483,630원, 2021. 4. 6.1,692,730원, 2021. 5. 4. 1,692,730원, 2021. 6. 22. 2,236,820원, 2021. 7. 8. 1,692,730원, 2021. 8. 5. 1,692,730원, 2021. 8. 30. 1,390,450을 각 지급받는 등 7회에 걸쳐 총 10,881,82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전화복명서
각 문답서, 각 이력조회 등 관련자료, 각 입출금거래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등 신청서류, 지원금대상자 목록,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법인통장거래내역,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한 이체내역, 수급자별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사업주 공모 방식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공범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1항 제2호(사업주 공모 방식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공범별로 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 사유]
고용유지지원금 내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행위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질서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합계가160,278,770원에 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공모하였으며, 반환한 부정수급액은 위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사의 존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환및 추가징수처분에 따른 납부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속적인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를 기본적인 양형요소로 하여,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수한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B, D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이종 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A의 범행 내용, 현재 폐업한 점(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폐업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산 등으로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