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7. 16. 선고 2024고정1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택시 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3. 3.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14,674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25. 6. 3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