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98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경 'B의원'에서 퇴직하고, 2022. 7. 11.경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고용되어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4.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D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고용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2. 8.25.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있는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 522,400원(8일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3,713,000원(210일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피보험자별상실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 장별취득자목록조회, 각 급여 현금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업급여가 1,300만 원이 넘고, 부정 수급한 기간도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