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3. 10. 선고 2025가단8787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889,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1.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4. 12. 31. 퇴사한 사실, 원고가 2024. 6.분 급여 및 12.분 급여 합계 7,098,830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422,330원 및 퇴직금 29,367,92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889,086원(= 미지급 임금 7,098,830원 + 연말정산 환급금 6,422,330원 + 퇴직금 29,367,92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2024. 12.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경남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배전협력업체 연간단가공사의 자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자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밀양 C 공사 자재로 수령한 지상변압기 8대 중 1대를 분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분실한 지상변압기 1대의 가액인 8,703,343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밀양 C 공사의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밀양 C 공사 자재 중 지상변압기 1대가 분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