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8. 20. 선고 2026가단571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5. 3.부터 2023. 1. 29.까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파견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과·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피고는 동일한 사무공간에 근무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관계였다.

피고는 2022. 6.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스토킹 관련 증거 수집 또는 절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 자신의 책상 컴퓨터 모니터 상단에 고정형 웹캠 형태의 카메라 정비를 설치하고 원고를 포함한 주변 근무자들에 대하여 사전 고지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채 촬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하여 원고의 동선 및 신체 일부가 포함된 영상자료를 수집·보관하였고, 이를 원고를 특정 범죄의 가해자로 지칭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1부터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2. 4.경과 2022. 6. 13.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에 CCTV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였으나 CCTV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점, ② 피고는 도난, 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상 컴퓨터 모니터에 웹캠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카메라 각도상 촬영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직원들에게 촬영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점, ③ 카메라 촬영시간은 2022. 6. 15.과 같은 달 16. 이틀간 피고가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이었고, 촬영 범위는 피고 자리 주변으로 한정되었던 점, ④ 피고는 자신의 사무실 정면 자리를 촬영한 것을 제외하면 의도적인 각도나 줌인 등 기술적 조작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전신이 촬영되었을 뿐이며 원고의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특정되어 촬영된것도 아닌 점, ⑤ 원고가 피고의 자리에 접근하면서 촬영되었고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를 촬영한 것은 아닌 점, ⑥ 피고는 녹화한 영상에서 원고가 피고의 자리에 물건을 두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원고를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하면서 위 영상자료를 제출한 점, ⑦ 원고는 피고를 개인정보호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으로 경찰에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진정하였으나 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촬영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