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925,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9.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선박용 각종 블록, 의장, 배관 등 일체품 제작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원고는 1988. 4.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B에서, 2015. 7. 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 C에서 근무하면서 CO2 용접 업무에 줄곧 종사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 C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 2. 간질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7. 3. 2. '원고는 1988. 4. 1.부터 용접작업을 수행한 자로, 2004년까지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다가 이후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한 점, 용접작업 수행 과정에서 용접흄과 분진, 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산화철분진과 흙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용접작업 과정에서 간질성 폐질환의 위험인자인 금속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로 인한 폐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D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2, 3,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약 29년 동안 CO2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 화합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 등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들로서는 근로자인 원고가 신체와 건강에 해를 입지 않으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기초사항
성별, 생년월일 : 남자, E생
사고시 연령 : 57세 7개월 남짓
여명 종료일 : 2040. 7. 23.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비로 2,324,955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 1년에 1번 CT 및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15만 원/년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부분 치료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인 2019. 9. 19.부터 여명종료일인 2040. 7. 23.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현가 환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이 1,925,205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원고의 나이, 후유 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925,2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업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 회사의 2015년 사규(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서 "회사는 제3의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상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재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본인의 평균임금 70% 외에 30%를 보충하여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위 취업규칙 제71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2016. 6. 20.부터 2018. 9. 20.까지의 평균임금 30%에 해당하는 45,599,112원( 평균임금 5,629,520원×30%×27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휴업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1조는 피고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2016. 2. 28.자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준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 제71조는 "회사는 제3의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상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재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본인의 평균임금 70% 외에 30%를 보충하여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6년에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기준에 준한다."라고 변경된 사실 및 피고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6. 2. 28. '임・단협 제71조 요양 및 휴업보상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삭제하고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다하더라도 평균임금 3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임금 3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 사건 취업규칙 제71조는 피고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2016. 2. 28.자 합의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71조에 따른 휴업보상금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권리로서 원고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그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원고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취업규칙 제71조는 '업무상 상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재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본인의 평균 임금 70% 외에 30%를 보충하여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휴업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입원 치료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매월 임금 지급일'이 도래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2. 부터 2019. 1. 18.까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해 통원치료만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취업규칙 제71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2016. 2. 28. 무렵 이 사건 질병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질병으로 입원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휴업보상금은 매월 임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때 발생하는바, 원고 주장의 2016. 6. 20.부터 2018. 9. 20.까지의 휴업보상금 지급청구권이 위 노사합의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황지현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