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10856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와 피고가 수입 또는 제조한 제품을 위 대규모점포에 공급하여 위 회사들이 이를 판매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등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각 대규모점포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A은 2006. 10. 1.부터 2016. 1. 31.까지 E점에서, 원고 B은 2010. 8. 1.부터 2015. 8. 31.까지 F점에서, 원고 C는 2009. 2. 1.부터 2015. 11. 30.까지 G점에서 피고 제품의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다.

(3)

비록 원고들이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의 형태를 띤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제품의 판매를 담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①

원고들은 각 대규모 점포의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각 대규모점포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다.

②

피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이 근무하던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을 파악해 왔고 피고 본사 직원이 수시로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원고들 및 아르바이트생의 근무현황 등까지 보고받았다.

③

각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로 무상제공되었고 피고는 일정한 기간마다 본사 인테리어 담당자를 각 매장으로 파견하여 무상으로 매장 진열 등을 새로 해 주었다.

④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비율에 의하여 각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판매용역계약의 갱신을 위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

(4)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피고가 공급하거나 지정한 상품만을 취급하여야 한다(제2조, 제3조).

②

상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현황 및 매월 재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제5조, 제10조)

③

집기와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제9조).

④

원고들은 피고 외에 제3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다(제10조)

⑤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권리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원을 청구할 수 없다(제13조, 제14조)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메일 등을 통해 상품의 점간 이동, 신규매장오픈에 따른 연락망 공유 및 협조, 매장 내 인테리어 연출 및 교체, 브랜드데이, 할인 행사시 문제 매장에 대한 출고정지 등에 관한 공지사항을 전달하였다.

(3)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와의 거래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약 2백 ~ 8백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 B은 약 2백 ~ 1천 8백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 C는 약 3백 ~ 3천 9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수수료의 상한이나 하한 또는 고정 수수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한 거래내역을 임금대장이 아닌 거래처원장상의 미지급금 등으로 관리하였다.

(나)

원고들이 각 대규모 점포의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외에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시간 등을 관리하거나 원고들의 휴가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수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야 하나 그 고용인원은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1~3인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고, 그 비용 역시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

(라)

위 판매용역계약에 따르면 각 매장에서 사용되는 집기와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나, 각 매장에서 판촉 등에 소요되는 사은품비 등 영업비용은 기본적으로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마)

원고들은 각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정당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