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92. 9. 1., 원고 B는 1989. 9. 25. 피고 조합에 각 입사하여 산하 공판장에서 경매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정리해고 되었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거쳐 2016. 4. 11. 복직되었다.
원고들은 복직 후 피고 조합 산하 자갈치공판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11. 30. 희망퇴직 하였다.
피고 조합의 정년은 60세인데, 위 희망퇴직일인 2017. 11. 30. 시점에서 ① 원고 A는 25년간 근속하였고, 정년까지 7년을 남겨두고 있었으며, ② 원고 B는 28년간 근속하였고, 정년까지 5년을 남겨두고 있었다.
원고들은 위 희망퇴직시 기준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 신청 직전월의 월급여 및 인센티브상여금(월 50% 상당)의 30개월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원고 A : 120,066,000원, 원고 B : 129,786,000원)과 특별우대지원금(각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10,634원, 원고 B에게 20,443,4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2148
판결선고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 12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정리해고된 후 복직될 때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었더라면 발생하였을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① 원고 A은 위 부당해고 기간에 상당 하는 연차수당 합계 7,610,634원, ② 원고 B는 위 부당해고 기간에 상당하는 연차수당 합계 6,402,646원과 자녀학자금 합계 14,040,800원의 총 20,443,44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희망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부제소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희망퇴직에 즈음하여, 원고 B는 2017. 10. 17., 원고 A은 2017. 10. 31. 피고 조합에 각 본인은 2017년도 희망퇴직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에게 지급될 퇴직금(기준퇴직금, 특별퇴직금 및 특별우대지원금)에 대하여 아래의 시기까지 그 지급을 유보함에 동의하며 또한 상기 퇴직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 및 이해관계가 있는 여타 당사자에게 대하여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1. 2017년 11월 중 : 인사위원회 희망퇴직 개별심사 확정 / 2. 2017년 12월말 경 : 희망퇴직 인사명령 실시, 사고유무 확인조사 및 퇴직금 지급'이라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취지는, 단지 희망퇴직에 대하여 향후 다투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원고들과 피고 조합간에 약정한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이외의 임금은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청구권의 포기 이거나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제소합의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동의서를 작성·제출할 당시는 원고들이 근무지 발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사실상 퇴직으로 내몰리고 있었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잔여 임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조합이 일괄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각 동의서에 서명만 하였으며, 원고들이 이의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퇴직금(기준퇴직금, 특별퇴직금, 특별우대퇴직금)에 한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동의서는 민법 제107조에서 정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5,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조합은 조합 재무구조의 부실을 막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영을 정상화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노사협의회를 거쳐 2017년도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던 사실, ② 원고들을 비롯한 지원자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던 사실, ③ 2017년도 희망퇴직 시에 퇴직희망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앞서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에도 실시되었던 희망퇴직시에 지급된 금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사실, ④ 피고 조합의 임금 관련 규정과 그 산정방식은 명확하고, 직원들에게 공개되어 있어서 원고들로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이 사건 각 동의서의 문언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부제소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무효 여부
또한 원고들은, 위 부제소합의는 기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각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한 기 발생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대한 것으로 퇴직금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과는 서로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 여부
나아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해고근로자로서 부당한 해고기간 중에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인데,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피고 조합이 해고된 적이 없는 다른 희망퇴직자들보다 원고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어 권리남용이 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나 자녀학자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나름대로의 근거와 계산을 들어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전제 한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위 부제소합의는 앞서 피고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당해고와는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다시 연결 짓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