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신발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4. 2. 1.부터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31. 퇴직하였는데, 2004. 10. 26.부터 2014. 1. 17.까지는 단독대표이사로, 2014. 1. 17.부터 2015. 5. 15.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을 2020. 6. 30.까지, 월차임을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8. 3. 21.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8. 3. 22.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D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되, 2018. 3. 31.까지의 차임은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7. 9.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징수세액으로 합계 189,681,54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징수하는 대신에 위 채권을 원고에 대한 퇴직금 168,333,333원 등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정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2017. 9. 1.부터 2018. 3. 31.까지 7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체차임 69,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2. 1. 입사한 후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받았으므로, 2007. 1. 1.부터 퇴직한 2015. 5. 31.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월임금은 22,750,000원(= 기본급 14,000,000원 + 제수당 6,000,000원 + 상여금 2,250,000원 + 교통비 500,00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187,372,470원이고, 2013. 2. 20.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대표이사의 퇴직시에 퇴직금의 3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규정을 신설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라 위 퇴직금 액수의 3배수를 산정하면 562,117,409원이 되는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168,333,333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 징수세액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정산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퇴직금 액수인 562,117,409원과 정산된 퇴직금 액수인 168,333,333원의 차액인 393,784,0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69,300,000원과 미지급 퇴직금 393,784,076원의 합계 463,084,0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을 만들거나 대표이사 퇴직시에 퇴직금의 3배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연체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7. 9.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69,300,000원(= 9,900,000원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즉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퇴직시에 퇴직금의 3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규정을 신설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1호증, 을 제11, 12,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3. 2. 20.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6호증)에는 출석현황과 관련하여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출석 주식수 10,000주(출석비율 : 100%)로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석 주주 전원이 임원(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의 퇴직시 퇴직금의 3배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 건을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의 주주는 원고(주식 50% 소유, 그 중 25%는 실질적으로는 F의 소유라고 한다), G(주식 25% 소유, 이는 실질적으로는 E의 소유라고 한다), H(주식 25% 소유)으로 그 중 H은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적도 없고,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위와 같은 안건의 의결에 동의한 바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의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는 2013. 3. 19. 개최되었는데, 한 달 뒤에 있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긴급한 안건도 없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작 성된 2013. 3. 19.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그 기재항목이나 형식이 전혀 다른 점, ④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증언일시인 2018. 5. 10.로부터 5년여 전인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여부와 그 결의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처럼 증언한 반면, 그 외에 피고 회사에서 있었던 어떠한 주주총회에 대하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는바, 위 임시주주총회의 내용만 또렷하게 기억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에도 유독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하여만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⑤ E의 아내인 G도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5. 5. 15.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G가 피고를 상대로 3배수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적은 없는 점, ⑥ 피고의 원시 정관에는 "임원{이사 3인(대표이사 포함), 감사} 및 주주는 보수(급여) 및 퇴직금은 일체 지급되지 않으며,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익배당금을 지급한다."(제34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원고가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2013. 2. 20.까지도 피고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2014. 1. 13.자로 개정된 정관에 이르러서야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제36조 제2항)라는 규정이 추가된 점, ⑦ 원고, E, F 및 H이 2015. 5. 8. 모여 동업관계 정산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가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대표이사 내가 이라고 직함을 내려놓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퇴직금도 그 뒤로는 어떤 대표이사 그게 아니니까 퇴직금도 내가 나가서 일부 뭐 다른 걸 할 수 있더라도 3배수 이상으로 좀 해주면 좋겠고 …"라고 말하였고, 이에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H이 "퇴직금도 우리가 내가 정관을 오전에 한 세 번을 숙지를 했어요. 정관에 우리가 있는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규정에는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는 그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3배수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라고 반박하였으며, 그러자 원고가 "3배수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하면 다 되죠. 3배수 건은."이라고 대답하였는바,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3배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원고와 H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고의 실질적인 주주들 4명이 모여서 원고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 도중에 원고를 비롯한 어느 누구라도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것인데, 원고가 퇴직금의 3배수 이상을 지급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함에도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H이 피고의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없다고 말하면서 반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의 3배를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급여추계액이 산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피고 내부의 회계자료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세무조정계산서에 퇴직금의 3배수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내지 임원퇴직금규정이 존재한다고 추단하거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이므로, 원고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에 관한 기준이 되는 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3. 2.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퇴직시에 퇴직금의 3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규정을 신설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연체차임채권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6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아직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금 액수만큼의 대여금반환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연체차임채권과 상계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가지급금 중 ㉮ 2006. 2. 8.자 100,000,000원은 같은 날 원고가 100,6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 2006. 5. 29.자 772,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8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6. 5. 29. 원고의 계좌에 772,000,000원을 입금해 준 것인데, 그 후 원고가 원고 소유 주식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양도하면서그 양도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시켰으므로, 이를 원고가 반환해야 할 금원으로 볼 수 없으며, ㉰ 2006. 6. 2.자 23,895,200원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으면서 그 등기비용으로 입금받은 것이고, ㉱ 2006. 7. 14.자 33,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공사대금으로 입금받은 것이며, ㉲ 2010. 3. 3.자 21,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은 것이고, ㉳ 2011. 6. 15.자 4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이를 2014. 3. 31. 변제하였으며, ㉴ 2012. 3. 30.자 10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입금받은 것이며, ㉵ 2012. 9. 27.자 1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이를 2013. 3. 14.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에게 위 가지급금으로 인한 대여금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가 없다.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2 기재 표 중 '가지급출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각 해당 일시에 각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 내지 ㉵ 기재와 같이 반환할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2. 8. 100,6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 ㉰,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신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2006. 5. 29.자 772,000,000원, 2006. 6. 2.자 23,895,200원, 2006. 7. 14.자 33,000,000원을 모두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 주식을 H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갈음하였다는 등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 3. 3.자 21,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5.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0원의 가지급금을 2014. 3. 31.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가지급금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 배당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2. 3. 3.자 100,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3. 3.자 100,000,000원은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27.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0원의 가지급금을 2013. 3. 14.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가지급금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별지 2 기재 표의 '가지급출금'란 기재 돈 중 2011. 6. 15.자 400,000,000원 및 2012. 9. 27.자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049,895,200원의 가지급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위 1,049,895,200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돈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시효기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상인인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와 그 대표이사였던 원고 사이에서 가지급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에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 성립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때부터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2 표의 '가지급출금'란 기재 각 돈 중 채권성립일로부터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7. 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8. 7. 2.까지 10년이 도과한 부분, 즉 2006. 2. 8.자 100,000,000원, 2006. 5. 29.자 772,000,000원, 2006. 6. 2.자 23,895,200원, 2006. 7. 14.자 33,0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2010. 3. 3.자 21,000,000원, 2012. 3. 30.자 100,000,000원, 합계 121,0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이 잔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상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69,300,000원의 연체차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1,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7. 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2018. 7. 2.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같은 날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위 연체차임채권의 원금 69,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189,863원(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2018. 6.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3.부터 상계적상일인 2018. 7.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8. 7. 2.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이명선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