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80
판결선고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6. 확정되었다.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로부터 5억 3,000만 원 상당인 철구조물제작공사를 수주하였는데, G 주식회사는 신용이 불량하여 독자적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계약 및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니 피해자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주면 위 철구조물제작공사 완료 후 이익금의 50%를 2016. 9. 10.경 1,000만원, 2016. 10. 10.경 잔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철구조물제작공사를 하도급받은 I회사이 그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여 위 철구조물제작공사를 H 주식회사와 약정한 2016. 9. 30.까지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과 기존 다른 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철구조물제작공사를 완성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로 하여금 2016. 8. 3.경 계약자 G 주식회사, 피보험자 H 주식회사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금 116,600,000원, 이행(계약)보증보험금 58,300,000원, 합계 174,9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K에게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위 제작공사와 관련해 중도금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선 지급해 주면 그 제작공사의하도급업체인 L, M 등에 대금으로 지급하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 주식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약정한 공정율 80% 이상을 이행하지 못하여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선 지급받더라도 위 제작공사 이전의 공사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및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제작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같은 날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6,443,91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H 직원과 통화 및 관련증거 제출), 수사보고(H회사 N과 전화통화 및 메일내역 제출)
보험사고발생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 보험금청구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