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28
판결선고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신발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C은 2014. 10. 29. 어음발행액 4억 2,0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최종부도처리 되었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주)D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1억 원이 피해자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그 중 2,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가 (주)D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이 피해자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5,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C 사무실에서 C에 임가공 납품을 하는 피해자에게 'C에서 납품대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C은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2014. 9.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 부도가 임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22. 위 J 명의 K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C 사무실에서 C에 임가공 납품을 하는 피해자에게 'C에서 납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C은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2014. 9.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 부도가 임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2014. 10. 24.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C 사무실에서 C에 신발끈을 납품한 피해자에게 'C에서 납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할 것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기존 물품대금 미수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C은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2014. 9.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 부도가 임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으로 1,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10. 22.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C 사무실에서 C에 신발끈을 납품한 피해자에게 'C에서 납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할 것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기존 물품대금 미수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C은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2014. 9.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 부도가 임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J 명의의 K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미결제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대금지급의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5개월 후 만기일인 5,000만 원 짜리 어음으로 결제하겠다.'라고 하며 발행인 C, 발행금액 5,000만 원, 발행 일자 2014. 10. 28., 만기일자 2015. 3. 31.인 기업은행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C은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2014. 9.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 부도가 임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어음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음만기일까지 위 미지급 납품대금 5,000만 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주)C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어음내역조회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부도가 임박한 시점에 합계 5,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고,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연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