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1,878,68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피고 E은 'G'라는 상호로, 피고 F는 'H'이라는 상호로 각기 선박임가공업, 선박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A은 피고 E의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 A을 중심으로, 원고 B은 처, 원고 C, D은 자녀들이다.
피고 F는 I 주식회사의 거제시 J 소재 조선소 내 선박건조 작업현장(K 블록)에, 피고 E으로부터 지원받은 원고 A을 비롯한 작업자들을 투입해 오고 있었다.
원고 A은 2015. 6. 22. 14:22경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 F 소속 근로자인 소외 L과 함께 같은 조(組)를 이루어 약 200kg의 파이프를 크레인으로 옮겨 블록에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조장(組長)인 L의 지시에 따라 파이프와 크레인을 연결하고 있던 고리를 푸는 순간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던 파이프가 원고 A의 오른쪽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족부 압궤창, 우측 족부 제1, 2, 3, 4, 5 중족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족부 제2, 3, 4 족지 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6. 22.부터 2018. 1. 12.까지의 요양기간 동안 66,109,480원의 휴업급여, 52,828,110원의 요양급여, 54,022,29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