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18. 선고 2018가단1112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8.부터 2021.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8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3. 3. 10.경부터 피고회사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해 오던 자이며, 원고 B은 2015. 12. 19. 원고 A과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8. 3. 23. 원고 A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2)

원고 A은 1992. 4. 23.경 프레스공으로 근무하다가 좌측 제1수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인 2008. 4. 26.경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제2, 3, 4, 5수지 근위지골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3)

원고 A은 2016. 8. 8. 11:00 피고회사 공장에서 찜기 28cm 트리밍 프레스 작업의 상하작동 중 좌측 제2, 3, 4, 5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4)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7,754,640원, 요양급여 34,167,510원을 지급받았고(요양기간 2016. 8. 8.부터 2018. 1. 31.까지, 입원 167일, 통원 375일), 2018. 2. 1.경 장해등급 7급 7호 판정을 받아 그 때부터 장해보상급여로 월 376,720원(평균임금 62,726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4, 갑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시킴에 있어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 및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사고 위험이 높은 프레스기 작업을 하면서 프레스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정확하게 기계를 조작하여 손이 끼이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고의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86,855,751원(=일실수입 62,675,825원+향후 치료비 11,336,628원+향후 개호비 22,890,427원–요양급여액 18,540,249원–장해급여액 1,506,880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손해

(가)

생년월일 및 가동종료일 : E생(남자), 2023. 11. 17.(만 65세)

(나)

소득 : 1,886,280원(프레스공 절단원 일노임 85,740원×22일)

(다)

프레스공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정형외과 영역)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 34.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 42.7%

기왕의 장해로 인한 후유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복합산정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율 : 42.7%+(100-42.7)×34.4/100= 6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 62.4%–34.4%=28%

(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2016. 8. 8.부터 2017. 1. 21.까지 입원치료기간 : 100%

2017. 1. 22.부터 2023. 11. 17.까지 : 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5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계산 : 아래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45,845,703원이다.

(2)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불인정)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재활의학과 감정의 H은 신체감정일 현재 원고 A이 향후 2년간 통증조절, 기능회복 및 교육을 위해 11,336,628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되고, 역시 향후 2년간 매일 2시간씩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향후치료비나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향후치료를 받거나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등 참조),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 가량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위 기간 이후에도 향후치료비나 개호비를 필요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향후치료비 또는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 70%

(나)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합계 : 32,091,992원(=일실수입 손해 45,845,703원 ×70%)

(4)

공제

(가)

휴업급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휴업급여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7,754,640원을 휴업(요양)기간인 2016. 8. 8.부터 2018. 1. 3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15,364,414원<1>(=9,315,205원+6,049,209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결국 전체 일실수입 45,845,703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8. 8.부터 2018. 1. 3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15,364,414원을 공제하면 30,481,289원(=45,845,703원-15,364,414원, 2018. 2. 1.부터의 일실수입)의 일실수입이 남는다.

(나)

요양급여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34,167,5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기왕 치료비 손해 등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만 서로 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 A이 기왕치료비나 기왕개호비 등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향후치료비나 향후개호비 등도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요양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장해급여

한편 원고 A이 2018. 2. 1.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급여로 월 376,720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그 평균임금이 62,72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원고 A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의 선택으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 A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원고 A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참조), 위 장해보상연금에 대해 원고 A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장애등급 7급 7호의 경우 평균임금 616일분을 지급받게 되므로(법 제57조 제2항 별표 제2호 참조), 이에 해당하는 38,639,216원(=62,726원×616일)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인정되는 전체 일실수입 45,845,703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업급여 중 15,364,414원(2016. 8. 8.부터 2018. 1. 3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을 공제하고 남은 2018. 2. 1.부터의 일실수입 30,481,289원(=45,845,703원-15,364,414원)에서 위 장해보상일시금 38,639,216원을 공제하게 되면 남는 일실수입은 없게 된다.

(5)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고 A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각주1) 계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