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11. 선고 2018가단11337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31,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경북 함안군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라고 한다)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3.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4. 8. 23.부터 2014. 12. 31.까지, 임금 일당 17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2014. 9.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속절단기로 철근을 절단하던 중 불꽃 파편이 오른쪽 눈으로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안 각막 화상, 우안 점상 각막염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4. 9. 29.부터 2015. 11. 1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22,085,620원, 요양급여 6,734,220원, 장해급여 63,253,9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4. 15.부터 2016. 3. 4.까지, 피보험자를 피고 B,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안전모, 안전화, 각반, 보안경 등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러한 안전보호구를 구비해 놓지 않은 점,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작업 내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보상한도액인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전제 아래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앞서 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 안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고속절단기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불꽃 파편이 튀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보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 H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형틀목공 1일 노임 적용(단, 2014. 9. 29.부터 2014. 12. 28.까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노임 170,000원 적용), 월 22일 근무, 만 65세가 될 때까지

3)

노동능력상실율 : 시각장해, 전신 노동능력상실율 24%, 영구장해

-

2014. 9. 29.부터 2014. 12. 28.까지 3개월 동안 : 17.28% [척추손상의 기왕증 반영(노동능력 상실율 28%, 3개월 한시장해), 계산식 : 24% + (100% - 24%) × 28% - 28% =17.28%]

-

2014. 12. 29.부터 2033. 1. 31.까지(가동종료일) : 24%

4)

계산 : 168,801,548원

-

요양기간(2014. 9. 29.부터 2015. 11. 17.까지) 중 일실수입 : 9,710,504원

-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 159,091,044원

나.

기왕치료비 : 886,289원(갑 제7호증)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65%

2)

계산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6,311,827원(= 9,710,504원 × 65%)

-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 103,409,178원(= 159,091,044원 × 65%)

-

기왕치료비 : 576,087원(= 886,289원 × 65%)

라.

공제

1)

휴업급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2,085,6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의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6,311,827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2)

장해급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63,253,9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103,409,178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40,155,228원(= 103,409,178원 - 63,253,950원)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연령,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의 손해배상체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확정적으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0. 17.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31,315원{= 재산상 손해 40,731,315원(= 일실수입 40,155,228원 + 기왕치료비 576,087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

각주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