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64
판결선고
2018. 12. 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 16: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279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서 2017. 2. 1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6. 10월분 임금과 2016. 11월분 임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4,621,010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 변호인의 "같은 달(2017. 2. ) 10일날 미지급된 못 받았던 월급 1달 치 하고, 나머지 금액들 전부를 다 지급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통장에 입금 안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까 검사님과 대화할 때 들으신 바와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는 돈을, 월급에서 일부 뗀 돈을. "라고 답하고, "증인, 그러니깐 받아야 될 돈 전부 다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눈으로 확인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안 들어왔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증인신문조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외국환거래계산서 사본, 미완결합의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처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 경 새로이 D에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한다)의 예금채권은 D에 의하여 가압류된 상태여서 이 사건 계좌로 미지급된 임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로 미지급된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인사총무 담당자인 F은 2016. 12. 경 피고인에게 종전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던 처 명의 계좌 대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2017. 1. 16. 경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F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D는 이 사건 계좌로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을 송금하기 전인 2017. 2. 8.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점, D는 피고인에 대한 체불임금 중 2017. 2. 10. 이 사건 계좌로 3,786,310원, 834,700원 합계 4,621,01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7. 3. 3. 경 미지급된 임금을 2017. 2. 10. 자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D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여 정상적인 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D 대표이사 C의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2. 10. 이 사건 계좌로 미지급 임금 4,621,01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좌로 미지급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