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1014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와 D병원(이하 '원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13. 3. 1. 부터 2018. 9. 30. 까지 원고병원의 재활의학과 의사이자 C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경 장기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 2. 1. 부터 2018. 2. 28. 까지 미국 소재 Sports Medicine, E에서 연수(이하 '이 사건 해외연수'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연수기간 동안 피고에게 C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연수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급여 및 성과급으로 64,770,55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교원연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16. 10. 17. C대학교 의과대학장에게 "해외연수를 함에 있어 복귀 후 C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며 이를 어길시에 발생되는 학교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배상한다.

"는 내용의 의무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외연수를 종료한 후 교원연수규정에 따라 귀국 후 해외연수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고 한다)을 근무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사유로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2018. 9. 30. 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교원연수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교원연수규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외연수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해외연수와 관련된 경비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교원연수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교원연수규정에서는 해외연수자는 연수기간 1년 6개월에 한하여 급여전액(본봉+수당+상여금)을 지급받고,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연수기간 중 수령한 급여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2018. 9. 30. 사직한 사실, 피고가 C대학교 의과대학장에게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1 내지 2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외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비나 체재비의 명목이 아닌 교원연수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고,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직한 경우 기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교원연수규정 제8조 제5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교원연수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해외연수 경비를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해외연수신청을 하였다.

②

급여총괄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외연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정기급여, 성과급, 임금협상소급'의 명목으로 64,770,55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교원연수규정 제9조 제1항은 연수기간 1년 6개월에 한하여 선택진료비 또는 성과급을 제외한 급여전액(본봉+수당+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9조 제3항에서 "해외연수 체재비를 USD 1,0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과 급여총괄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해외연수기간 동안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위 규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해외연수기간 동안 위 규정에 근거한 체재비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피고는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 없이 연수목적, 기간,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없고,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연수에서 습득한 특수 지식 등은 귀국 후 동일 분야에 종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교원연수규정 제8조 제1, 2, 4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외연수가 시혜적, 복지적인 것으로 연수과정이 전적으로 피고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해외연수의 목적은 "E Sports Medicine 및 Clinical Physiology Laboratory에서 diabetic foot에서 압력기를 사용하여 뼈와 근육에서 미세혈류 변화에 대한 연구 및 무중력 상태에서의 척추, 척수, 디스크 등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해외연수 기간 중 이메일 등을 통하여 레지던트였던 F, G 등의 논문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외연수가 피고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피고가 교원연수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교원연수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교원연수규정에 대한 무효 주장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

각주1) 강행법규를위반한자가스스로강행법규에위배된약정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신의칙에위반되는권리의행사라는이유로그주장을배척한다면,이는오히려강행법규에의하여배제하려는결과를실현시키는셈이되어입법취지를완전히몰각하게되므로달리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와같은주장은신의칙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없고,한편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로권리의행사를부정하기위해서는상대방에게신의를공여하였다거나객관적으로보아상대방이신의를가짐이정당한상태에있어야하며,이러한상대방의신의에반하여권리를행사하는것이정의관념에비추어용인될수없는정도의상태에이르러야한다(대법원2011.3.10.선고2007다17482판결등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