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C의 딸이고,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D의 여동생인데, 아버지인 C의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급여 250만 원, 1년에 월 급여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여금, 출퇴근 차량유지비 지원 등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금약정'이라고 한다)하고, 2015. 1. 1.부터 2018. 2. 28.까지 피고 회사로 출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월 급여 33,853,140원, 상여금 15,000,000원, 퇴직금 9,229,451원, 출퇴근 차량유지비 30,000,00원 등 도합 88,082,59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82,591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C의 딸이고,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D의 여동생인 사실, 원고는 아버지인 C의 부탁을 받고 2015. 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 회사를 위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