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7. 선고 2019가단1165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체(D)에서 1994. 8. 1.부터 2016. 1. 28.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31. 피고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3년간 미지급 임금 520,294원, 미지급 퇴직금 5,286,658원으로 안내하여 피고는 2019. 4. 16.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 진행 중인 2019. 8. 2. 피고는 원고에게 5년 동안의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으로 합계 5,171,42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일당 40,000원 및 식대 5,00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았으며, 토요일 및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미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 차액과 미지급시간외수당 합계액 41,821,99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고용노동청 및 형사고소 사건 조사과정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합계 10,978,372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피고 운영의 사업체가 근로자 5인 미만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이에 대하여 원고는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미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미지급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