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29. 선고 2019가단685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61,8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2.경 수제 햄버거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피고 B은 햄버거 레시피(recipe)와 가게 영업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여 가게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부산 강서구 D건물, E호를 임차하여 햄버거 가게 영업장으로 제공하였고, 피고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과 함께 가게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9. 3. 8. F과 부산 강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피고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6. 중순경 다툼이 생겨 햄버거 가게 운영을 중단하였고, 동업관계는 종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였지만 피고들은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7.경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2019. 8. 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9. 11. 14.경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통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원고는 2019. 7. 1.부터 2019. 10. 31.까지 월세 240만 원(= 월세 60만 원 × 4개월)을 지출하였고, 피고들이 미납한 관리비 761,840원을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B의 동업관계가 2019. 6. 중순경 종료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할 권원을 상실하였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점유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하거나 납부한 3,161,840원(= 2019. 7. 1.부터 2019. 10. 31.까지 월세 240만 원 + 피고들이 미납한 관리비 761,84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16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의 조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2019. 10. 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였지만,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는 등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는데, 피고들이 이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인 물건을 모두 가지고 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물건을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19. 10. 말까지 퇴거한다.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 등을 청구하지 않고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원고의 주장과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C은 2019. 7.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 C의 주장 사실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