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14. 선고 2019가합101255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 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C은 부부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임대,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

피고 회사는 2016. 1. 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건물 제7층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 위치한 'J'(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차용증 교부

원고는 2015. 11. 19.부터 2016. 7. 5.까지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개의 차용증(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C, B의 원고에 대한 송금

1)

원고는 2016. 2. 22.부터 2016. 12. 7.경까지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갑 제13호증)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학원 운영 관련 경비를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B 또는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사용한 피고 C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6. 7. 5. 피고 C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24,000,000원, 2016. 8. 5.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피고 부부의 아들인 L이 경영할 학원 입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소개하였다. 피고 부부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 설립, 인테리어 공사관리 등 업무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학원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는 장차 L이 학원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 사건 학원의 대리 원장으로 근무하며 피고들로부터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학원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학원 경영이 악화되었고, L도 이 사건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피고 부부는 2016.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매도할 때까지 원고가 운영비를 대납하고, 향후 이 사건 학원이 매도되면 원고의 손실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여(이하 '이 사건 대납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운영경비를 대납하며 이 사건 학원의 운영, 관리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이 매도된 이후에도 원고가 대납한 이 사건 학원공사비 18,200,000원, 2016. 12.경부터 2017. 11.경까지의 운영비 61,955,169원, 휴업에 따른 운영비 21,279,689원, 같은 기간 원고의 임금 33,000,000원, 원고의 퇴직금 4,9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401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139,354,8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납약정에 따른 공사비, 운영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학원 운영비를 대납하고 이를 피고들이 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대납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고, 인테리어 비용 및 각종 운영비를 지출하였다. 피고 B, C은 식당을 운영하였던 자로 학원운영에 대하여 아무런 노하우가 없었던 때에 학원 운영 경험이 있는 원고를 믿고 학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고 회사가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출자하고 원고는 노무와 학원 운영의 노하우 등을 출자하기로 하는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건네주어 실질적 운영을 맡겼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일정금액 또는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기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이 명시된 약정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N이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비 18,200,00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피고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관리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학원 개원을 앞둔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대납한 금원을 현재까지 정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 당시 학원과 관련된 비용은 피고들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피고 회사가 N 대표자 O에게 합계 2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영비 83,234,858원(= 61,955,169원 + 21,279,689원)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5, 6호증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서류들로 각 수입과 지출내역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고, 오직 원고의 자필 기재만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원고는 피고 B, C의 아들 L이 정식 원장으로 취임할 때까지만 임시로 학원 운영을 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L이 2016. 7.경 이 사건 학원의 강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2017. 11.경까지 1년 5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11.경까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원고 또는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대납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6. 11.경에 피고 부부가 원고에게 향후 학원 운영비 일체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대납약정까지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운영비는 피고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된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거나 일부 부족한 부분을 원고 스스로 자신의 판단하에 지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임금,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서 L, P를 제외한 나머지 강사들을 전적으로 채용하고 관리하였으며 이들을 해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직접 수업은 하지 않고 학원에 상주하면서 오직 강사들의 수업진도 계획, 평가, 학원생 지도 등 운영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강사들에게 월급을 직접 지급하였다. 학원생, 학부모,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원고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원고의 학원 운영을 지휘하거나 감독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J이라는 중, 고등학생 대상 프랜차이즈 학원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가지고 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하면서 매월 3,000,000원 가량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접 임금 형태의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위 1.의 나항 기재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5. 11. 19.부터 2016. 7. 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11,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8.5. 20,000,000원, 2016. 9. 5. 20,000,000원, 2016. 10. 7. 19,000,000원, 2016. 11. 7.17,000,000원, 2017. 12. 7. 16,000,000원 등 합계 9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금 166,000,000원, 피고 C에게 대여금 107,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1. 19.부터 2016. 7. 5.까지 피고들을 채권자로 하여 8장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M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어 위 계좌에 합계 92,000,000원의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은 금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 C이 원고에게 9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6. 7.경 '원고는 부산시 강서구 E, 7층에 소재한 J학원 원장으로 J학원(이 사건 학원) 명지 분원의 실제 소유는 D 이사장 피고 B님이고, 따라서 학원 경영상 수반되는 모든 이익과 손실도 모두 피고 B에게 귀속됩니다. 지금까지(2015. 11. ~2016. 7. 이후) 학원 설립과 경영에 소요된 금전(세무 명목상 원고가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음)도 모두 D회사 B이사장의 소관(원고는 민사상 금전적 거래가 성립 안됨)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2)

원고는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세무업무를 위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학원에 투자된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 회사의 담당 세무사 사무소로 차용증서를 보내주었는데, 2016. 7.경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 불안하여 피고 C에게 차용증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C이 위 확인서에 서명할 당시 피고 B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들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12억 원 이상의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반소청구에 이르러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운영비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다.

4)

피고들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대부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학원의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원고들의 동업관계에 따른 재산 출자로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이은혜 김라미

각주1) 원고의 통장사본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