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02784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공장용지 2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2. 3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토지와 공장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1. 14.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1. 2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5. 22.부터 2011. 4. 2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E은행에게, 2009. 2. 23. 피고의 대출채무를 260,000,000원 범위에서 한정근보증하였고, 2010. 5. 24. 피고의 대출채무를 364,000,000원 범위에서 한정근보증하였으며, 2011. 4. 28. 피고의 대출채무를 360,000,000원 범위에서 포괄근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22. E은행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무 원금 10,600,000원,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로 합계 196,902,513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5. 7. 1. 25,000,000원, 2005. 8. 20. 3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E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E은행에게 2010. 11. 22. 대출채무 원금 10,600,000원, 이 사건 각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196,902,513원, 합계 207,502,51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으로 207,502,513원, 위 구상금 원금에 대한 기발생이자로 2012. 1. 20.부터 2019. 1. 2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217,877,606원의 합계인 425,380,117원과 그중 207,502,51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상 주채무자가 피고이고,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E은행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원리금 일부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주채무자 명의인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원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호증, 을 제2, 3,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는 조선기자재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발기인으로서 F이 발행한 주식 100%를 소유하였다. F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경남 마산시 C이고, F은 2015. 12. 21. 해산간주, 2018. 12. 3. 청산종결되었으며, F의 임원으로는 감사인 원고만 남아 있다.

②

원고는 2010. 9. 7. G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0나7960호 공사대금 사건에 피고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신청서에 ‘보조참가인(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은 이 사건 공장의 실제 주인으로 2009. 5. 26. 매매예약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제21963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2008. 6. 16.자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지불해야 하는 실제 건축주로 상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피고를 보조해야 할 처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③

원고는 2009. 10. 15. H과 사이에 ‘H은 현재 원고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F(경남 마산시 C 소재)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은 2천만 원으로 하고 매월 임대료로 월 6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H, I, J, K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은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한 자이고,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해 달라고 간청해서 임대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는 ‘F의 실제 운영자로서 F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⑥

증인 L은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중개보조원으로, 위 매매를 중개하게 된 것은 원고가 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2009. 5.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증인 L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중개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이 가등기를 한 이유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몰래 팔까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F의 소유자이자 실제 운영자도 원고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 25,000,000원, 2015. 8. 20. 3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수령하여 대여금 채권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는 2011. 12. 27.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2012. 6. 5. 화재보험금으로 4,362,829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4. 14. 이 사건 공장 내 공구 등을 고철로 처분하여 5,555,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5. 29. 이 사건 공장 내 용접기를 처분하여 2,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 합계 11,912,829원을 대여금 채권 원본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3,087,171원(= 55,000,000원 – 10,000,000원 – 11,912,8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2. 4. 14. 원고 대신 M에 대한 노임 1,200,000원, 지게차 대여료 2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사무처리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1,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1. 25,000,000원, 2015. 8. 20.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시적인 처분문서 등이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화재보험료, 이 사건 각 공장 내 원고 소유 스패너 등을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피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원고에게 55,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2)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14. M에게 1,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200,000원이 원고가 M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피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라는 점 및 피고가 원고의 지게차 대여료 2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효량(재판장) 김해마루 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