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33
판결선고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6. 6. 4.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피해자 C의 운영 자금을 보관 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5. 9. 24. 150만 원, 2015. 12. 29. 100만 원, 2016. 4. 19. 300만 원, 2016. 5. 11. 300만 원의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거래내역조회) 및 일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각주1) 검사는 피해자를 F라고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과 F가 C 회사의 공동대표였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자금은 C 회사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피해자를 C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