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63
판결선고
2020. 1. 2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B
2019.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경주시 C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하는 빌라 공사 현장에 합판, 목재 등 자재를 납품하면 빌라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2016년 4월경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자재를 우선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5. 31.경 합계 30,814,102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경 경주시 D에 있는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 자재인 합판, 목재 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빌라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기존에 납품했던 자재까지 합해서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2016. 6.월경 이후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12,738,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2017.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자재를 우선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그 무렵 합계 10,791,48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E
식사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외상으로 밥을 먹자. 현재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금이 나오는 2016. 12. 31.까지 식대를 결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8.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합계 1,866,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10월 하순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월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차에 기름이 없는데 식대와 같이 갚아 줄 테니 1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시 100,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년 12월 중순경 차용금 사기
피의자는 2016년 12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기름이 없는데 식대와 같이 갚아 줄 테니 1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하지 못한 자재비, 인건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식사대금 변경)
각 고소장, 식대장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