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5. 선고 2019고단266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