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4. 21.경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후 원고가 2019. 8.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차량 38대 및 운송사업권을 양수,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9. 8. 2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호증, 갑 제3, 5, 6,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8. 8월부터 2019. 3월경까지 및 2019. 3. 25.부터 2019. 11. 24.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여,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사업권을 양수받은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이던 2019. 7. 3. 업무상 재해사고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수령하게 되어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소외 회사 및 원고 소속이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수입을 스스로 취득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왔고, 이는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된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이후 피고에게 수차례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원고 또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관계는 2019. 11.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 및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 소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참조).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을 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 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을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갑이 을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 및 판결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1, 2, 갑 제17 내지 20호증, 갑 제29, 30, 31호증, 갑 제32, 33호증의 각 1, 2, 갑 제36호증의 1 내지 6, 갑 제38호증의 1 내지 4,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소외 회사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3, 14, 18,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와 피고는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인수금 30,000,000원에 나머지 금액은 매월 할 부금 및 지입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2018. 6. 15. 소외 회사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는 월 급여액이 고정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회사는 피고가 받아야 할 매월 운송수익에서 피고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는 차량 할부금 및 지입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7. 3.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여 운송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 8. 14. 소외 회사에게 차량할부금 및 지입료를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는 2018. 8월경 정산결과 3,942,628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자 피고 배우자 F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소외 회사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8. 9. 이 사건 차량의 인테리어 비용 10,470,000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차량 관련 수리비, 유류비 등을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는 2018. 10. 1. 소외 회사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G산악회’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운영하였으며, 운송비를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 F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았다.
소외 회사는 지입차주로 일하는 경우와 직영기사(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일일 배차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와 같은 지입차주의 경우 고정노선만 운행하는 반면 직영기사는 소외 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운행노선이 매번 바뀌었다.
한편 소외 회사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D에 대하여 ‘2019. 12. 2.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지입차주인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떼어가 피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로 2020. 11. 4. 약식기소되었고, 피고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죄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5889호)되어, 2020.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하여 운송사업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원고와 사이에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차량등록부상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입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차량의 소유권은 지입차주에게 속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참조)}.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