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28,95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4. 4. 1.부터 2020. 3.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임금 12,325,850원, 퇴직금 57,303,102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69,628,95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20. 4.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